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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여러가지/오늘의 TIP

18세~49세 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사항, 증상 - 음주, 운동, 목욕, 아나필락시스 증상

by 오잘이다 2021. 8. 3.

8월 9일 부터 19일까지 18세에서 49세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는데요. 백신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과 접종 후 증상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1.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서는 안됨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2.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접종 후 15분간 관찰
  • 과거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반드시 30분간 관찰

 

❖ 귀가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 기울이기

  • 만약 39도 이상 고령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의사 진료 받기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 삼가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3.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진통제를 복용하면 괜찮아 집니다.

 

❖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 접종 전 미리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

 

❖ 대부분 2~3일 이후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짐

 

❖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진행

 

 

4.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있으며 대부분 2~3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

아나필락시스는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 가려움증 / 홍조

 

❖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 숨이 차고 쌕쌕거림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 쌕쌕거리거나 기침을 계속 함 

 

❖ 혀가 부음

 

❖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 실신 / 의식저하

 

❖ 창백하거나 늘어짐

 

❖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남

 

 

5.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작이 48시간 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진통제를 복용하고도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 발생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 출령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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