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불가능
▶︎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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