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논의됐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반영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한다.
소싱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신속지급, 손실 보상금은 10월
긴급자금대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진다. 저신용자 대상 융자 지원은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에서 늘어난다.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희망행복자금
최대 2000만원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전체 대상자의 70%인 130만 명에 우선 지원된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확대된다. 폐업을 이미 했거나 앞둔 4만60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재기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총 1400억원)도 지급된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 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계획, 또한 총 1조원 규모의 중ㆍ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손실보상법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이를 뒷받침할 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 7월 1일 법이 통과되었다.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오늘의 여러가지 > 오늘의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와 같이 취업촉진수당 받고 재취업까지! 실업자 지원 제도 (0) | 2021.07.30 |
---|---|
생일 끝자리 10부제 -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정리, 신청 예약, 신청방법 (0) | 2021.07.30 |
포토샵 없이, 이미지(사진) 파일 용량 줄이기 (0) | 2021.07.20 |
코로나 피해, 희망회복자금 지급과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0) | 2021.07.15 |
'특례보증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사칭 문자!!!! (0) | 2021.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