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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여러가지/오늘의 상식

권고사직은 해고인가?

by 오잘이다 2022. 11. 15.

회사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스타트업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직원들은 사직을 권고 받고 있고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권고사직은 해고일까?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

권고사직은 기업의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권고사직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은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직원이 태만하거나 사고를 쳐도 해고하기가 어렵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닌 기업이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근로자가 퇴직을 권유 받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발적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고 이후 복직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해고절차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할것이고 부당해고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어떨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해고로 받아 들이고,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거부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연 어떤 근로자가 계속 그 기업을 다니려고 할까?

 

사직을 권유 받았다면 확인해야할 것들!

만약 사직을 권고 받았다면 당황, 분노, 억울, 불안이라는 감정에 왜 권고사직을 당해야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화난 마음에 그냥 사직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은채 사인을 하고 그만둘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

보통 기업은 권고사직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다. 왜냐면 기업은 직원을 어떠한 이유로 내보내고 싶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직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부한다고 하면 해고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해고를 해야하지만 해고 절차 또한 복잡하고 자칫 해고당한 직원이 소송이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에 대해 확인하자!

사측이 권고하는 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는 근로자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위로금 또는 안정적인 이직 준비를 위해 1~3개월치 급여나 많게는 1년 연봉을 퇴사시 지급한다. 업무는 종료하지만 서류상에 퇴사는 수개월 뒤에 처리 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신규대출, 대출연장을 위해 필요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제시하는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조건도 없이 그만두라고 한다면 역으로 먼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내용을 꼭 검토하자!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퇴사일 경우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자발적 퇴사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라는 내용을 넣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자체가 자발성과는 상관이 없고, 실업급여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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