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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여러가지/오늘의 TIP

실업급여와 같이 취업촉진수당 받고 재취업까지! 실업자 지원 제도

by 오잘이다 2021. 7. 30.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로 실직 상태가 되면 지급받는 것이다. 지금부터 4가지의 실업자 지원정책을 알아보자!

 

1.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취업 기간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구조조정, 폐업, 경영 악화 등)로 실직한 경우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보여주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회사를 자진해서 퇴사하거나 본인의 실수(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수급 대상 및 기간과 금액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수급액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신청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일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

 

지급 기간

▶︎퇴직 연령,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까지

 

실업급여 금액

▶︎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201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동일

▶︎ 하한액 : 1 60,120원(최저임금 일액의 80%) / 2019 1 이후 현재까지 동일

 

 

 

2. 취업촉진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등을 지원해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일종으로, 빠른 재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있는 제도이다.

 

개인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적구직 금여일액으로 지급한다.

 

이주비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해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주로부터 이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이사비에 미달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주비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이사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추후 이주비 신청시 활용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내 이주비 청구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이주비 청구서를 고용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첨부한다. 

 

 

 

3. 실업크레딧

국민연금을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실업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 하나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18세~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의 6 미만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본인 부담 25%)

▶︎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다음 15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실직 직장가입 보험료보다 지역건강 보험료가 높은 경우 실직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청 대상

▶︎ 퇴직 18개월 이내에 1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지원 내용

▶︎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실직 전 보험료 수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어렵게 취업했지만 실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실업자와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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